반응형 전세2 부동산 이야기 - 전세금을 지켜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낭패를 겪는 사람들에 관한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다. 법에 대해 잘 알지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법대로 했는데도 법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 법이라는 것이 승소할지라도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임차인들이 입는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정신적, 심리적 피해가 약자에 속하는 임차인들에게 더 버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법에 대해 알아야한다. 적어도 눈뜨고 코베이는 경우는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의의 여신은 법에 대해 무지한 자에게 한없이 잔인해질 수 있다. 왼손에 든 칼에 베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을 .. 2020. 3. 4. 부동산 이야기 - 장기수선충당금 : 이사 갈 때 되돌려 받아야 할 돈! '장기수선충당금' 왜 돌려 받아야 하는가? 보통 전세나 월세가 만기되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전세금을 떠올리게 된다. 전세금은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반드시 지켜내야할 돈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외에도 반드시 돌려받아야하는 돈이 있다. 그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이다. 장기수선충당금 [長期修繕充當金]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아파트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함)부터 1년이 경과한 날.. 2020. 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