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책공부1 부동산 이야기 - 집주인은 물론 임차인도 알아야할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 계산하기 임대차 3법이 발표됨에 따라 임대사업자 또는 세입자들이 새로 알아야할 정보들이 생겼다.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2020년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고 한다. 임대차 3법이 일정대로 적용된다고하면 2021년 하반기쯤이 되면 임대차 3법이 실제로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겠다. 임대차 3법은 크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3가지로 나눠진다. 그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신고제는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잘못이해하여 전세 또는 월세를 잘못 설정하게 되는 경우 위반건수에 따라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아래의 세제혜택이 배재될 수 있다... 2020.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