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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바라보기/투자는 처음이라

2023년6월25일 주식 세법 개정안 정리(Feat.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개선점)

by BUlLTerri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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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번 글에서 2023년 모든 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안에 대해서 얘기한적이 있다. 당시에는 명확한 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대주주 일반주주 관계없이 모든 주주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대략적인 안만 나온 상태였다. 현재는 6월25일 세법 개정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상태라 관련하여 상세 정리를 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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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 개정안 주요 골자 정리 

 2023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 그림의 4가지다. 이 또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기 전까지 추가적인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세법 개정안을 짚어보고 어떤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지 생각해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 

1. 양도소득세 확대적용 

 기존 세법에서는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만 부과하는 세금이다. 예를들어 1억에 주식을 샀다가 2억에 매도하게되면 1억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 1억의 수익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이 되면 이제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들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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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 수익금에 따른 2단계 양도소득세율 적용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적용된 양도소득세는 2단계로 구분된다. 증권거래세 및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부과되며 아래의 예시는 양도소득세만을 고려하여 계산해봤다. 

1. 주식으로 3억2천만원 벌었을 때 (증권거래세 및 지방세 별도)
3억2천만원-2천만원(기본공제) = 3억(과세표준액)
3억 X 0.2 = 5600만원 

2. 주식으로 4억2천만원 벌었을 때 (증권거래세 및 지방세 별도)
4억2천만원-2천만원(기본공제) = 4억(과세표준액)
6000만원 + 1억(3억초과액) X 0.25 = 8500만원

※지방세 포함시 22%, 27.5%

 참고로 양도세 부과로인해 2022년 세금회피목적은 주식 매도물량을 예방하고자 양도소득세 부가 종가 기준은 2022년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즉 2022년에 1000만원이였던 주식이 2023년이후에 5000만원이 됐됐다면 4000만원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다. 

3. 기본공제 확대 적용 및 증권거래세 인하

해당연도

2020

2022

2023

증권거래세 세율

0.25%

0.23%

0.15%

 

 기존에는 국내주식의 경우 이익에 상관없이 모든 주식거래에 0.25%의 증권 거래세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점진적으로 증권거래세가 인하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국내 주식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이 없었는데 수익이 2000만원 이하인 주주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4. 3년간 이익과 손실의 손익통산 적용

 이 부분은 아래 표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다. 아래 표와같이 3년간의 손해와 이익을 모두 합쳐서 그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인 2000만원을 넘었을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보면 된다. 

연도

2023년

2024

2025

최종 양도세 부과액

연도별손익
(국내,해외,파생,채권 모두포함)

-3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3000-2000+5000
= 0원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개선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개선점 
1. 거래세 이중과세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거래세도 부과하는 이슈)
- 거래세 폐지에 대한 계획이 아직은 없어보인다.
2. 손익통산의 범위에 배당소득이 제외돼 있다. 
- 일본, 미국은 배당소득도 모두 포함하여 양도소득 부과된다. 
-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인해주지 않는다. 
※ 배당소득은 확정소득이 아님에도 손익통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쉽다.
3.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 장기투자 특별공제가 제외돼 있다.
4. 적용 시기에 대한 아쉬움
- 코로나 및 유동성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의 초입에 있는 현 시점에 양도소득세 적용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의 경우 4가지 정도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이중과세 문제

 수익에만 과세를 부과하겠다는 과세원칙이 현 주식 양도세 부과에 대한 명분이라면 거래세 폐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발표하는게 맞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결국은 세금 부과 비중과 무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의 이중 부과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어보인다.

 

2. 배당 및 분배금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부재

손익통산의 범위에 배당소득이 제외돼 있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확정된 수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을 전체 손익통산에서 제외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손해를 많이 본 투자자에 대해서는 배당 및 분배금에 대한 세제 할인을 제공해줘야 과세원칙에 더욱 합당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3. 장기투자 인센티브 부재 

 건전한 투자 문화와 선진 투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업의 동반자로서 투자하는 장기투자에 대한 장려가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세제안에는 이러한 인센티브 부분이 제외돼 있다. 세수 확보만을 위한 것이 아닌 건전한 투자 문화 양성을 위한 대안도 포함시켜 세법을 조정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4. 양도세 확대 적용 시점의 아쉬움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은 아직 선진화 돼있다고 보기 어렵다. 코로나와 유동성으로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선진투자문화를 양성하기 위한 초입에서도 아주 초입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되는 현 시점에 양도세 확대적용을 발표하는 것은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끝으로 아직 확정 적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포용하여 최대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세법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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