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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 장기수선충당금 : 이사 갈 때 되돌려 받아야 할 돈!

by BUlLTerri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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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왜 돌려 받아야 하는가?

 

전세금 말고도 반드시 챙겨하는 그 돈 '장기수선충당금'

 

 

 보통 전세나 월세가 만기되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전세금을 떠올리게 된다. 전세금은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반드시 지켜내야할 돈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외에도 반드시 돌려받아야하는 돈이 있다. 그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이다.

 

장기수선충당금
[長期修繕充當金]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아파트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함)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며, 아파트 중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中-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용어의 뜻풀이로만 봐서는 아파트를 관리하고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미리 적립해놓는 개념인 것 같다. 위 뜻풀이로만 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집주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다. 렌트카를 예로 들어보자. 렌트카 이용자 입장에서 보자면, 나는 잠시 자동차를 빌릴 뿐인데 앞으로 자동차에 들어갈 관리비, 수리비를 낼 수는 없지 않은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령: 어떤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

※ 역시나 관련 법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집주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있다. 계약 시점에 특약 등을 통해 장기수선 충당금을 세입자에게 부담하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어떻게 돌려 받아야 하는가?

 

                           작은 금액이라고 무시하지 마시라! 이사 갈 때는 반드시 돌려 받아야한다.                                   보통 20만원~30만원 정도 되다고 한다....

 

 계약서 상에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돌려받는 법은 어렵지 않다. 금액을 명확히하여 전세금 반환 시 함께 반환을 요구하면된다. 이사 전 미리 언질을 해주는 것이 요령이라면 요령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금액은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매월 나오는 관리비내역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표시된 부분에 매월 일정금액이 찍혀 나온다. 그 금액에서 나의 전세개월수를(일반적으로 24개월..) 곱하면 총 금액이나온다. 

 

 더 쉬운 방법은 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발급받으면 된다. 단, 공동주택 중에서도 이하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부분이니 확인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300세대 넘어가는 아파트면 다 포함된다고 보면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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