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절약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세금을 절약하라는 소리다.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야한다.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면 투자자로서 주식에 대해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더욱 말이 안된다. 투자 금액이 너무 적어서 나에게는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같은 생각이다. 처음부터 부자될 생각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래서 나도 공부해봤다. 주식을 사고 팔고 배당소득을 얻는 것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부과되는 것일까.
세법개정안 반영된 최신글 클릭 ->2020.06.26 - [자본주의 바라보기/투자는 처음이라] - 2023년6월25일 주식 세법 개정안 정리(Feat.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개선점)
소득별 과세 (Feat. 종합소득, 양도소득)
우리나라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 지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한다. 주식을 통해 수익을 얻게 됐을 때 부가될 수 있는 세금은 위 그림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이다. 양도소득은 주식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배당소득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얻게되는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세금이다. 여기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돼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되면 더이상 분리과세(원천징수)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올해 내가 배당과 이자소득으로만 3000만원의 수익을 봤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됐으므로 종합소득과세대상이 된다. 종합소득과세대상이 되면 종합소득으로 분류된 모든 소득들의 총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소득 3000만원 이외에 근로소득 3000만원, 사업소득 300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종합소득과세 기준 총 9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아래 종합소득세 세율에서 총 35%의 세율을 적용받게된다. 즉 종합소득과세로 넘어가게되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게 된다는 뜻이다.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근로소득 3000만원
금융소득 3000만원
사업소득 3000만원
근로소득3000만+금융소득1000만+사업소득3000만원 = 7000만원
과세표준 7000만원 X 세율 24% - 누진공제 522만원 = 1158만원
최종종합소득세 = 1158만원 (지방소득세 별도)
※금융소득은 2000만원 초과금액인 1000만원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합니다. 2000만원까지는 15.4%원천징수 세율이(지방소득세포함) 적용됩니다.
주식의 종류에 따른 과세
※ 분배금 : 주식에서 배당금과 동일한 개념인데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분당금이라고 한다.
※ 공제등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0원이라고 신고는 반드시 해야한다.
국내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 0.25% 및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15.4%가 과세된다. 증권거레세와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다. 다만 대주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가될 수 있다.
↓대주주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국내 주식 ETF (Tiger200, kodex200 등)는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국내 주식보다는 장점이 많다. 분당금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되고 별도로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국내 주식 ETF외에 채권이나 파생상품 등으로 이루어진 국내 기타 ETF의 경우에는 15.4%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국내 기타 ETF등을 매도하여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는 15.4%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게다가 연간 손익통산도 적용이 안된다. 예를 들어 내가 올해에 A라는 국내 기타 ETF등을 매도하여 100만원의 손해를 봤고 B라는 국내 기타 ETF 등을 매도하여 10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100만원에 대해서 15.4%의 양도 소득세를 내야한다. 만약 손익통산이 적용 됐다면 100만원의 수익에 대해 100만원의 손익을 상계하여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해외 상징 주식 및 ETF는 양도소득에 대해 모두 22%의 세금이 적용된다. 다만 연간 250만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공제 해준다. 예를 들어 내가 올해 미국 주식 및 미국 ETF를 매도하여 250만원의 순수익을 냈다면 250만원의 공제금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결론 및 내 생각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먼저 소득에 대해 어떤 식으로 과세가 되는지 이해한 뒤 세부과세 목록으로 접근하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포함 여부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 여부도 갈리는데 이에 따라서 세금 과세 정도가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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