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수익률도 중요하겠지만 잃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워렌 버핏은 주식투자 성공을 위한 규칙으로 "1. 돈을 잃지마라. 2. 규칙1을 결코 잊지말라"고 하셨다. 잃지 않는 방법중에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비용에는 세금이 있다. 불법적인 루트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자본주의 세상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은 현명한 투자자의 덕목이라 할 수 있다.
현명한 투자자로서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양도세를 물린다는 한국경제의 기사는 주목할만한 뉴스로 보인다.
이전 글들에서 주식 투자시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본적이 있는데 2023년이 되면 이부분이 변경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모든 주식에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알아보자.
2023년 모든 주식에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모든 주식에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가정을 하기 전에 현재에는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을까. 위 표를 보면 된다. 2023년이 돼서 한국경제에 나온 기사처럼 증권거래세가 점차 축소되고 양도소득세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확대된다면 위 표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재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대주주 요건이 궁금한 사람은 아래 글을 보고와도 좋다.
세법 개정안 반영된 최신글 클릭 --> 2020/06/26 - [자본주의 바라보기] - 세금 이야기 - 2023년6월25일 세법 개정안 정리(Feat.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개선점)
증권거래세를 점차 축소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 세금이라함은 본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원칙이 있다. 헌데 증권거래세는 투자의 이익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현재의 세금 체계에서는 주식, 펀드와 같이 다른 금융 상품간의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 않아 주식에서 큰 손실을 봤어도 펀드에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위 표에서 국내주식, 국내 주식형 ETF, 국내 기타 ETF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해외 상장 주식 및 ETF의 경우 연단위로 손익을 통산 적용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과 무관한 증권거래세를 점차 축소하고 손익 또한 상계처리 할 수 있게 해줘서 온전히 수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만약에 실제로 2023년에 양도세를 확대적용하게 됐을 때에는 어떤식으로 세금체계가 바뀔까. 아래 표를 참조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양도세 확대 적용에 대한 장단점은?
장점 | 단점 |
소득에만 과세한다. | 이중과세로 인한 조세 저항 (양도세는 전체 적용하는데 반해 증권거래세는 점차 줄일예정이라고 언급) |
주식거래 유동성증가 | 개인투자자들의 수급상 손해볼 가능성 증가 |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것에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 장점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듯이 이익과 손해에 대한 상계처리가 가능하게 돼어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기본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이 있다. 또 증권거래세가 인하됨에 따라 주식거래가 증가하여 유동성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부작용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증권거래세를 '점차'줄여 나간다는 부분에 걱정이 생긴다. 양도소득세 확대 적용 자체는 비율이 어떻게 되든간에 한번에 적용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반해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줄인다는 것을 보면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어 과세저항이 예상된다.
다음으로는 증권거래세 철폐로 인해 기관의 차익거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보력 및 거래시스템에서 상대적 열세를 보이는 개인투자자들이 수급상 손해를 볼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장점에서 언급했던 유동성 증가가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인 것 같다.
양도세 확대 적용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대만의 경우 1989년부터 기존 증권거래세에 더해 주식양도차익에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로 인해 한달 간 주가 지수가 36% 급락하고 주식 거래도 78%가량 축소됐다고 한다. 대만의 경우를 타산지석 삼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전체 주식으로 확대됨에 따른 증권거래세 축소 비율도 납득가능한 수준으로 적용돼야할 것 같다. 양도세를 확대하면 반대로 확실한 거래세 인하 및 폐지가 선행돼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정말로 이중과세로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 이에 합당한 주식의 세금 부과체계가 마련돼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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