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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바라보기

부동산 이야기 - 법인 : 도대체, 법인이 뭐길래?

by BUlLTerri 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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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이 유행한다는 내용의 기사

 

정부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 영향으로 경제 카테고리의 기사에는 어김 없이 부동산 관련 기사들일 올라온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종 세금 규제와, 대출규제를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일 부 서울집값은 안정세에 들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가며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이 법인 설립이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다. 도대체 법인이 뭘까? 

 

 법인이 뭐길래 세금 혜택을 받고 개인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일까. 먼저 법인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자. 

법인이란?(juridical person, 法人)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 영리 법인과 공익 법인, 중간 법인,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 따위로 나눈다. ≒무형인ㆍ법인체. 

-네이버 지식백과- 

 

법률상 존재하는 사람이 법인이였다.

 

 놀랍다. 법인에서 '인'자가 사람인이라니. 쉽게 얘기해서 법상 존재하는 사람인 것이다. 즉, 사람이 법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볼 수 있겠다. 법인은 법률상 존재하는 관념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법인'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법인의 특징은 이러하다.

 법인은 주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업의 중심에 있다. 법인을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며 대표이사는 앞에서서 사업을 이끌고 그밖에 직원들과 주주들은 이 사업을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형태다. 
 법인은 일반 개인과 내는 세금도 다르다. 

대충 비교해봐도 법인이 내는 세금이 개인이 내는 세금보다 세율이 낮다.


 법인이 내는 세금은 개인이 내는 소득세에 비해 세율이 낮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법인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법인의 돈이다. 내가 '법인'을 만들어낸 창조주일지라도 '법인'이 번 돈은 내 돈이 아닌 법인 돈이다. 즉 법인의 돈을 마음 대로 내 주머니로 가져올 수 없다는 소리다. 법인이 벌어온 돈을 받으려면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아 근로소득으로 가져오거나, 퇴즉금으로 쌓아두었다가 가져오거나, 배당금을 받아서 배당소득으로 가져와야한다. 하지만,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법인세와 그밖의 개인의 취득세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퇴직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해 세금을 한 단계 더 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법인을 만드는 것일까?

 

 법인이 벌어둔 돈에 대해 내 개인이 가져오지 않고 재투자 하는 경우에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양도세와 같은 개인 세목에 대해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해야하나 법인의 경우는 법인은 법인세만 내고 바로 법인 명의로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법인이 번 돈에 대해서는 사업비용 등에 대해 먼저 공제하고 남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가한다.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번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먼저 제하고 남은 돈을 주는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단 사업상 쓴 돈에 대해서 모두 사용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가한다는 뜻이다. 

 

 결국 자금을 운용하고 세금을 절약하는 데 있어서 '개인'보다 '법인'을 통해서 하는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했기에 법인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 규모와 투자 금액이 커질 수록 절세가 수익률을 판가름한다. 

 

 

 

애초에 법인에만 이런 혜택을 준 이유는?

 

 법인들이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큰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여 많은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고 개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여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고용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취지일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특성상 개인의 이익추구를 가장 큰 목표로 삼기 때문에 법인에 주는 혜택들을 이용하고 법인과 개인의 구분을 넘나들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부당하게 개인이 이용하기도 하는 등 많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해 법인을 이용하는 측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이익보다는 법인을 이용항 벌어들인 개인의 수익과 절세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을 비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많은 부작용을 낳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이익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을 파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와

이를 피해가기 위한 시장의 이익추구에 대한 욕망의 싸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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