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나 주식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대주주'라는 용어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대주주 요건 변경에 관한 소식으로 주식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대주주가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는 걸까. 대주주 요건 변경에 따라 내가 낼 세금이 바뀔 수도 있어서 그렇다. 지금은 대주주가 아니지만 혹시 나중에 대주주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럼 대주주 요건과 이에 따른 세금 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대주주 요건
먼저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현시점 2020년 5월29일 기준으로는 특정 주식에 대해 10억이상 보유하거나 해당 회사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면 된다. 예를들어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10억 보유하고 있거나 삼성전자 전체지분의 1%를 소유하면 대주주가 된다. 이때 소유금액과 지분은 가족합산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5억보유하고 있고 내 아내도 삼성전자를 5억보유하면 삼성전자 총 10억 보유로 나와 내 아내는 삼성전자 대주주가 된다. 물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장된 시장이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 코넥스인지에 따라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
만약 2021년 4월1일 이후의 기준에서보면 어떨까. 이때는 대주주 요건이 조금 더 완화된다. 똑같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내 아내가 2억 내가 1억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가 된다. 특정 회사 주식 보유금액이 3억만넘으면(가족포함) 대주주가 될 수 있다. '대주주'라고 하면 뭔가 있어보여서 되면 좋은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대주주의 무게를 견뎌라(세금부과)
대주주가 됐다면 억단위의 주식을 보유한 것임에 틀림 없음으로 우선 축하를 해야할 것 같다. 그런데 마냥 축하하기에는 부과되는 세금이 마음에 걸린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식을 사고 팔때 증권거래세(0.1%~0.45%)를 지불하게 된다. 이 증권거래세는 원천징수되는 금액이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다. 그냥 그 주식 가격에 포함돼 있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증권사수수료를 제외하고 일반주주들은 이 증권 거래세만 지불하면 된다. 그런데 대주주는 다르다. 대주주는 증권거래세는 물론 양도소득세도 지불해야한다. (장외거래나 비상장 주의 거래는 소액주주도 양도세를 내야하지만 흔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제외하겠다.)
소액주주 | 대주주 |
증권거래세 | 양도세 + 증권거래세 |
예를들어 삼성전자를 3억1000만원 갖고 있던 A라는 사람이 2021년 4월 20일 1000만원만큼의 주식을 매도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금액인 1000만원에 대해서 22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4월30일부터 2개월 이내인 6월30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일에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주식의 경우 자산의 특성상 거래가 빈번할 수밖에 없다. 이런 특성 때문에 대주주 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된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있는 상황이다. 가족들 모두 포함하여 3억원의 주식만 보유해도 많은 세금 부담을 져야하기 때문인 것 같다. 전략적으로 주식 보유비중을 조정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보인다. 다음에는 해외주식, 해외 ETF, 국내주식, 국내 ETF등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들에 대해서 공부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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