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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이 시작된지 이제 2달경이 됐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새해 다짐 중 하나는 금연일 것이다. 필자의 경우 신장암을 극복하며 이미 담배와 연을 끊은지 오래다.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흡연자에게 금연을 권유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건강을 위해서 끊어라'일 것이다. 하지만 너무도 흔한 말이 돼버려서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기 쉽다.
건강 말고 금연을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세금이다.
4500원이라는 담배 가격 중 3318원은 세금이다. 그 중 우리가 주목해야할 세금은 '개별소비세'다. 개별소비세는 흔히 사치품에 부가되는 세금이다. 그렇다 이제 담배는 사치품이 됐다. 하루에 1갑의 담배를 핀다고 가정했을때 내는 세금은 근로소득 기준 연봉 4,7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내는 근로소득세와 동일하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
주요 개별소비세 적용 물품에는 보석·귀금속·모피·오락용품·고급사진기·자동차·휘발류·경유·등유 등이 있고, 주요 장소로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
사람들은 농담 삼아 얘기한다.
여태까지 담배필 돈 아꼈으면 자동차 한 대 뽑았을 것이라고.
이에 대해 또 반박한다.
그러는 너는 담배도 안피면서 그 돈 아껴서 자동차 한 대 뽑았냐고.
......
누구의 말이 맞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담배를 피면 세금을 이렇게나 많이 낸다는 사실만 전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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